법무법인 세담 마약전담 형사전문변호사(담당변호사 : 신알찬, 김선규, 황세영)는 케타민 소지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케타민 소지 부분 무죄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의뢰인 H씨는 케타민 소지 및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의 양이 너무 많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일명 '특가')이 적용될 수 있었던 점이 문제였습니다. 역시나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케타민 투약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케타민 소지에 대해서는 특가(향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특가로 처벌을 받는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특가 처벌만큼은 막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투약 및 소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너무 명백해 다투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세담에서는 의뢰인의 케타민 소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면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고, 케타민 투약 혐의는 인정하되 케타민 소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취지로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세담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케타민 소지혐의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케타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