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담 마약전담 형사전문변호사(담당변호사 : 신알찬, 김선규, 황세영)는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 J씨는 마약류관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범들과 함께 케타민을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합성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마약을 접하고 투약한 기간은 다른 의뢰인들에 비하여 길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다량의 케타민을 매수하여 투약한 점이 확인 되는 등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체포 된 이후 케타민 뿐만 아니라 합성대마도 함께 매수하여 투약한 정황이 밝혀졌는데, 의뢰인은 케타민을 투약한 것은 맞지만 합성대마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DNA감정 결과 합성대마도 투약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합성대마 수수 및 투약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만일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징역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에서는 케타민 수수 및 투약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합성대마 관련 혐의는 미필적 고의로 일어나게 된 점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단약의지가 강하나 치료감호시설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는 점 등을 의뢰인의 중요한 양형사유로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세담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