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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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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와이드] 택시 안 음란행위 성추행이 아니다?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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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안 음란행위 성추행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새벽, 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남성 승객이 여성 택시 기사에게 음담패설을 쏟아내고, 신체 접촉, 음란행위까지 이어진 사건이 발생했다.

기사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승객의 부적절한 행동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기사는 곧바로 신고해 파출소로 향했다.

이에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하려 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돼 논란이 불거졌다.

밀폐된 택시 안에서 벌어진 음란행위와 신체 접촉이 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았는지 의문인데, 이후 경찰은 공연음란죄로 재수사 후 경찰에 기소, 재판이 예정된 상태이다.

과연, 법에서 말하는 강제추행과 공연음란죄의 기준은 무엇이고, 왜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