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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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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전문신문] 직접 청구 하도급대금과 선급금의 관계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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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法 상담소

수급사업자인 A사는 원사업자인 B사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받아 수행하던 중 원사업자가 막대한 부채로 인해 파산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인 C사를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청구했는데, 발주자는 이미 원사업자에게 일정액의 선급금을 지급했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이 자재 확보·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려고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하도급법에 의하면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나,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하게 됩니다.

선급금은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해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해 지급된 공사대금이어서,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해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를 상대로 원사업자의 파산 등의 이유로 직접 지급 청구가 가능한 상태에서 원사업자의 기성고 공사대금이 선급금을 초과한다면 미지급 대금액의 한도에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나 원사업자의 기성고 공사대금이 선급금에 미달한다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여서 공사계약일반조건이 적용된다면 원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하도급법상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우선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후 기성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 미지급 잔액을 선급금과 상계하게 됩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