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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
▶ 잘못 없는 아버지가 왜 돌아가셔야 하나요?
지난 15일. 부산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한 50대 남성이 현관 입구에서 나오던 80대 남성을 덮쳤다. 두 남성 모두 병원으로 옮겼지만, 50대 남성은 결국 숨졌고, 80대 남성은 치료를 받다 16일 오후에 숨졌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숨지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는데. 이에 피해자의 유족은 죽음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문가는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는데. 지난 2012년,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추락해 지나가던 남성을 덮쳐 두 명이 모두 숨진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의 유족은 가해자의 남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고, 지난 2015년 대법원은 피해자 유족에게 총 9,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전문가는 소송 시, 유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소송 진행이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 가해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아파트 추락사, <억울합니다>에서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