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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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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마약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 2심도 집행유예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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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담이 변호를 맡은 사건이 2026년 4월 30일자로 [조선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장윤 기자]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하고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는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권씨에 대해 검찰과 권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재범 예방 교육 수강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 재범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1심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피고인은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권씨는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 사이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4년 1월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냐”며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뒤 같은 해 6월에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권씨의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유명 가수로서의 사회적 영향력도 적지 않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다만 자수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장윤 조선일보 기자 yoon@cho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