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담의 형사전문변호사(담당변호사 : 신알찬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하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파기 환송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 개의 다른 사건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고, 그 중 몇몇 사건이 먼저 판결 선고가 이뤄지고 확정되면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 대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했어야 하지만 원심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의뢰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접견하며 사건에 대한 내용을 나누던 도중 이러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고, 의뢰인에게 절차적 위법에 대해 다툴 필요가 있으니 상고장을 제출하기를 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상고를 진행하려던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 문제를 상담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세담에 의뢰를 한 것인데, 이와 같은 문제를 상소제기 기간 내에 발견하며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이와 같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점을 상고이유서를 통해 개진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의뢰인과 법무법인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항소심 재판부로 환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세담의 노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을 더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